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정해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동 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반납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2020.11.3 기준) 1~5 모두 충족 2020.7.1 ~ 11.3 기간 중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I 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고, 2020년 총 구직등록일수 30일 이상인 자 만 35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구직활동계획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