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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정해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동 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반납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2020.11.3 기준) 1~5 모두 충족
- 2020.7.1 ~ 11.3 기간 중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I 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
-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고, 2020년 총 구직등록일수 30일 이상인 자
- 만 35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 구직활동계획서 제출한 자
중앙부처 유사지원 수혜자 지원 제외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급여에 한함),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성패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자금 수급자,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수급자
지원내용
추가모집인원 3,000여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신청기간/방법
2020.11.3 (화) ~ 11.20 (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644-0083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장기실업자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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