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색 약속입니다.
자격증 취득 및 업직종 변경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업 훈련 정책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정으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최대 500만원 및 훈련수당(월 최대 11.6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45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5년간 훈련비 최대 500만원(단, 훈련과정별로 15~55% 자부담)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단,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실업자 해당)
(카드 발급)
- HRD-Net을 통해 신청(http://www.hrd.go.kr/)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전화 1350)
(훈련과정 수강신청)
- HRD-Net(http://www.hrd.go.kr/)을 통해 듣고 싶은 훈련과정 선택 (아래 링크 참조)
http://www.hrd.go.kr/hrdp/ct/pctao/PCTAO0100D.do?cmmnBbsId=2045&cmmnBbsClCd=01&orderKey=1
* 특별 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직자는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립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위기지역 지원>
- 지원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
- 훈련비 자부담 면제(단, 취업률 40% 이하 훈련직종만 20% 자부담)
<무급휴직자 지원>
- 훈련비 자부담 면제(단, 취업률 40% 이하 훈련직종만 20% 자부담)
" 직업 훈련 생계 대부 제도란?"
직업훈련 받는 동안 소득이 없는 점을 우려하는 훈련생들을 위해 생계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월 300만원, 연리 1%의 저리로 생계비 대부 지원
(지원대상)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요건 없음
(지원내용)
월 3백만원, 1인당 총 2천만원 한도 연리 1% 대부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1인당 3천만원
(지원기간)
훈련수강일 ~ 훈련 종료 후 90일
(접수 및 문의)
근로복지 서비스(https://www.k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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