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정보

[실업급여 제도개편] 반드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세요!

하늘색약속 2020. 10. 5. 14:05
728x90

안녕하세요.

하늘색 약속입니다.

이직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4대 보험 신고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서류를 토대로 이직자가 실업급여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분들은 이직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직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해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까지 합산해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후 시간이 지난 뒤에 전직장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게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180일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전 근무지... 전전전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자진퇴사로 회사를 그만둬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되고 고용보험일 수 180일을 넘겼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보험은 마지막 사업장 퇴사 이후 1년 6개월 기간이 합산됩니다. 퇴사하신 지 1년 6개월이 지나셨으면 다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분들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기존 방법대로 4대 보험 신고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total.kconwel. 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 EDI(edi.nhis.or.kr)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발급 신청서를 요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겨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위반은 200만원 ,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와 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시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 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