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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라는 명목의 편법분양 및 신축빌라 전세금 사기

하늘색약속 2020. 11.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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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금 사기

 

지금 대한민국은 전셋가 70주 연속 상승으로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좋은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전세를 구하고자 애쓰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전세 사기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설정 채무관계 확인하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안전하리라 생각하지만 이것만 믿었다가는 꼼짝없이 전세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MBC PD수첩에 여러가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길가다가 현수막 또는 전단지에서 많이 봤는대요. 바로 건축주 직접 분양이라는 신축빌라 광고지입니다. 결혼을 앞둔 김 씨도 건축주 직접 분양 신축빌라를 알아봤고 건축주가 아주 고맙게도 에어컨도 무료로 설치해주고 인테리어도 세입자 취향에 맞게 변경해 줬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나 생각하며 신축빌라 전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둔 것입니다. 

 

이 건물 12집 중에 8집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새집주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새집주인의 집주소는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제작진과 수소문 끝에 새집주인을 만났지만 명의만 빌려줬을 뿐 본인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새집주인도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본인 명의로 집을 넘겨받아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전세사기의 주범 장모씨는 일당들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허술한 법안에서 이루어지는 갭투기라는 명목의 사기

 

우리나라에는 임대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집을 500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있고 적게는 수십 채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전셋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세입자와 계약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넘기고 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미 전세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매매가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시세보다 비싼금액으로 웃돈을 얹어 집을 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다세대빌라 분양현장에서는 전세가와 분양가가 똑같은 매물을 전세보증금만 떠안으면 그냥 넘겨주겠다고 유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라등 소형주택은 매매로 인기가 없는 반면에 전세로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는 빌라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니까 전세가를 부풀려서 전세금을 최대한 많이 받았고 전세가 안에는 매매가는 물론이고 중개인 리베이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건축주는 팔리지 않는 집을 팔고 중개인은 리베이트를 챙기고 임대사업자는 집을 거의 공짜로 얻었습니다.

 

 

 

대책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임대주택특별법이 있습니다. 사실 갭투기로 포장된 사기나 다름없는 행위들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PD수첩에서도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방영했음에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이제라도 뒤늦게 국토부가 대책을 만들어 다행입니다.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
  • 임대보증금 미반환시 제재 - 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
  • 임대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편법분양을 하는 건축주와 중개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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