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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일상이 변화되다 보니 1단계, 1.5단계로 달라지는 점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1.5단계 주요 내용 ▼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금지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4㎡당 1명 제한, 21시 이후 방문판매 운영중단
- (마스크 의무화 확대) 실외 스포츠 경기장, 50㎡이상으로 식당·카페, 10인 이상 모임·행사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1단계 | 1.5단계 |
마스크 착용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집회.시위장,실내스포츠경기장,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하철 역시.역시설,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방문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식당.카페(150㎡→50㎡이상으로 확대) ▲10인 이상 모임.행사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원칙, 조정가능 | ▲밀집도 2/3 준수 |
종교생활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예:1/5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유흥시설 5종(클럽,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장례식장 | ||
목용장업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공연장 | ||
PC방 |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학원.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 ▲추가 수칙 없음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위반시
-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 집합 금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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